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만0~2세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세~만2세 아동(소득, 재산 구분 없음)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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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장애아동 보 육 료
(기본·연장)514,000 452,000 375,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653,000 - 지원기준
- 부모보육료 : 375,000원~514,000원 (연령별/유형별 차등지원)
※ 기본보육(09:00~16:00)::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 대상
※ 연장보육(16:00~19:30):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대상 - 기관보육료 : 221,000원~599,000원 (연령별/유형별 차등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대상
- 부모보육료 : 375,000원~514,000원 (연령별/유형별 차등지원)
-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 3세~5세: 280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단가: 559천원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저소득층 포함)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지원단가 :
- 일반아동: 월 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279천원)
-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 ~ 24:00
- 지원한도: 월 60시간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4,000원(장애아동은 5,000원)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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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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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담당 부서
- 부서명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29-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