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로고

검색하기
전체메뉴보기(닫기)

  1. 복지정보
  2. 영유아복지
  3.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URL주소 복사 인쇄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만0~2세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세~만2세 아동(소득, 재산 구분 없음)
    • 지원금액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단위:원)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장애아동
      보 육 료
      (기본·연장)
      514,000 452,000 375,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653,000
    • 지원기준
      • 부모보육료 : 375,000원~514,000원 (연령별/유형별 차등지원)
        ※ 기본보육(09:00~16:00)::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 대상
        ※ 연장보육(16:00~19:30):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대상
      • 기관보육료 : 221,000원~599,000원 (연령별/유형별 차등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대상
  •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 3세~5세: 280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단가: 559천원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저소득층 포함)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지원단가 :
      - 일반아동: 월 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279천원)
  •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 ~ 24:00
    • 지원한도: 월 60시간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4,000원(장애아동은 5,000원)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담당 부서

  • 부서명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29-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