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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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개월 200천원 0 ~ 35개월 200천원 12 ~ 23개월 150천원 24 ~ 35개월 1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지급결정일
-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최초 수당 지급 월에 함께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내용
담당 부서
- 부서명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29-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