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성남시 출산한 가정
- 지원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첫째, 둘째아는 성남시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80일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3년 이내 신청
다자녀가정 아동양육수당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 지원액
- 월 10만원/인
- 지원기간
- 신청 월 ~ 취학 전까지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미만 출생(입양)아
- 보장기간
- 7년보장(순수보장형)
- 보장내용
- 질병, 상해, 암, 골절, 화상 등의 치료비, 수술비 등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동주민센터)
- 통장사본(안심보험신청은 미제출)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