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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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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
  • 「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향상을 기대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영업자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 신청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예, '매우 우수’ → ‘좋음’ 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정마크

  •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 : 매우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 좋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

담당 부서

  • 부서명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