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란?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 차량의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치, 사용의사가 없어 버린 경우, 최소 한달이상 방치했거나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여부, 사고 체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방치차량 소유자에겐 차종에 따라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어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그렇다면 방치차량 신고방법은?
- 방치위치가 주정차금지 구역(황색실선 2줄)인지 파악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일 경우 경제교통과 주차관리1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신고 사항임)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혹은 지번주소)를 확인하고
- 앞·뒤 번호판의 유무를 살핀 후
- 차량번호, 차종 및 색상과 차의 상태 등을 간략하게 신고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려주세요.(현장 출동 시 차량의 위치를 못 찾는 경우에 대비)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방치차량 신고방법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 설치하여 앱 가입 후 진행
- 신고대상 : 최소 1달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다만,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제외)
- 1.생활불편앱 실행 후 '신고'메뉴 선택
- 2. 상단메뉴 중 맨 오른편이 '기타불편' 메뉴 선택 후 제목에 '방치차량'입력
- 3.첨부파일의 카메라 아이콘 선택 후 '사진촬영' 선택
- 4. 주변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사진 촬영*차량번호가 있는 경우 함께 촬영
- 5. 사진 업로드 여부 및 신고위치 확인*신고위치는 현재 위치로 자동입력 됨
- 6. 상세위치 등 신고내용 입력 후 '신고하기'선택
방치차량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 도로나 공터 등에 방치된 경우 → 방치차량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신고
- 아파트, 복합거주 건물일 경우 →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통지문 부착과 건물 자체 게시판에 2개월간 공고하는 과정을 거친후 공고한 사진 첨부하여 공문발송(신고서식 : 분당구 홈페이지참조)
- 유료주차장인 경우 → 차량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2회이상 발송 후 내용증명사실 첨부하여 공문발송
여러분이 신고한 방치차량, 그 처리절차는?
-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나가 경고장을 부착, 경고장 부착 3주 후 실제 견인조치(견인사전예고와 자진처리 안내 등을 소유주에게 발송)
- 자진처리명령서 발송 →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강제처리공고 → 강제폐차 지시 단계를 거쳐 실제 차량이 견인된 후 강제 폐차되기까지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차량이 자진처리 되지 않은 경우??
- 형사사건이 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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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