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명
- 사도개설허가
담당부서
- 구청 구조물관리과
민원설명
- 사도법 제2조(정의)에 따라 도로법 도로, 도로법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근거법규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공사경비 예산서, 설계도, 토지수유권, 구조검토서, 수리검토서 등 구비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접수
접수/처리
- 접수 : 시민봉사과(민원실)
- 처리부서 : 구조물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허가과
- 처리기간 : 7일
심사기준
- 없음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 부서
- 부서명 시설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