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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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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협의, 승인)

담당부서

  • 구청 구조물관리과

민원설명

  • 공유수면 안에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행위를 할 경우 허가하는 사무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제4조, 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2항및제9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신축.개축.증축하는경우에는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의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지형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서류(포락지를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한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당해토지에 대한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로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를 기재하여연서, 날인하여야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시민봉사과(민원실)
  • 처리부서 : 구조물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인가대상(14일),신고대상(7일)

수수료 등

  • 구분 : 지역개발공채(점용료부과액의 5%소화), 면허세, 점용료 별도
  • 금액 : 수수료없음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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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 전화번호 031) 729-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