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명
-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협의, 승인)
담당부서
- 구청 구조물관리과
민원설명
- 공유수면 안에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행위를 할 경우 허가하는 사무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제4조, 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2항및제9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신축.개축.증축하는경우에는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의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지형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서류(포락지를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한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당해토지에 대한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로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를 기재하여연서, 날인하여야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시민봉사과(민원실)
- 처리부서 : 구조물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인가대상(14일),신고대상(7일)
수수료 등
- 구분 : 지역개발공채(점용료부과액의 5%소화), 면허세, 점용료 별도
- 금액 : 수수료없음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17조,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서식 다운로드
담당 부서
- 부서명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 전화번호 031) 729-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