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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굴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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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도로굴착허가

담당부서

  • 구청 건설과

민원설명

  • 도로구역 안에서 시설물(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관 등)을 신설(매설)·보수·제거할 목적으로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 동법 시행령 제56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교통대책수립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복구계획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각 1부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시민봉사과(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경유/협의부서 : 경찰서, 해당부서
  •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등

  • 구분 : 수수료
  • 금액 : 1,000원

심사기준

  • 허가신청장소의 도로구역 여부
  • 허가신청 목적의 타당성 여부
  • 허가면적의 적정여부 등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청구(구청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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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도로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