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의 정의 및 목적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관련 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추진 절차

- 1. 기본계획 수립 :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 / 실시계획 수립
- 2. 사업지역 확정 : 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 3.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 4.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저머표시 설치
- 5. 경계확정측량 :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 6. 이의신청 및 조정금 :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
- 사업완료 / 공고
- 7.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 8. 등기정리 : 등기촉탁
분당구 지적재조사지구 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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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치 및 대상 | 사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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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지구 | 석운동 5-2번지 일원 549필지 | 2016. 6. ~ 2017.12. | 하단 바른땅 사이트 내 현황도 등 상세내용 확인 |
율동1지구 | 율동 104-2번지 일원 198필지 | 2016. 12. ~ 2018. 10. | |
율동2지구 | 율동 7-1번지 일원 406필지 | 2016. 12. ~ 2019. 12. | |
금곡1지구 | 금곡동 29-6번지 일원 100필지 | 2019. 1. ~ 2020. 10. | |
금곡2지구 | 금곡동 1-6번지 일원 335필지 | 2019. 2. ~ 2021. 11. | |
대장1지구 | 대장동 535-1번지 일원 125필지 | 2020. 12. ~ 2022. 1. | |
대장2지구 | 대장동 566번지 일원 289필지 | 2021. 10. ~ 2023. 2. |
바른땅(분당구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 전화번호 031)729-8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