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아동수당 10만원 + 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 - 성남시아동수당 체크카드(지정된 보호자 명의) 포인트 지급
(단, 시설입소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10만원 지급)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li>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