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이행기준
- 공통기준
- 「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 한식
-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 개인 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식 및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 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뷔페 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반영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식단」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한식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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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유형 | 음식(예) | 권장 반찬 가짓수 | 비고 |
---|---|---|---|
곰탕류 | 곰탕, 갈비탕, 설렁탕 등 | 2~3 | - 반찬은 복합메뉴로 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함 - 용기는 가급적 소형으로 하며 찬량은 소량 제공 |
장국류 | 대구탕, 아구탕 등 | 2~3 | |
찌개류 |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 3~4 | |
비빔밥류 | 비빔밥, 돌솥밥 등 | 2~3 | |
면류 | 국수, 칼국수, 냉면 등 | 1~2 | |
떡국류 | 만둣국, 떡국 등 | 1~2 | |
전골류 | 곱창, 해물, 버섯전골 등 | 3~4 | |
구이류 | 불고기, 생선구이 등 | 4~5 | |
찜류 | 아구찜, 갈비찜 등 | 3~4 | |
백반류 | 가정식 백반 | 5~6 | |
도시락류 | 도시락 | 5~7 |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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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유형 | 음식(예) | 권장 반찬 가짓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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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류 | 모듬회, 광어회, 우럭회 | 5~6 | 업소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
생선초밥류 | 모듬초밥, 주문초밥 | 3~4 | |
튀김정식 | 모듬튀김, 새우튀김 | 3~4 | |
생선매운탕 | 대구탕, 서더리탕, 알탕 | 3~4 | |
생선구이류 | 장어, 삼치, 청어 | 3~4 | |
덮밥류 | 회덮밥, 송이덮밥, 쇠고기덮밥 | 3~4 | |
정식류 | 세트, 코스요리 | 7~8 | |
면류 | 소면, 우동(가락국수), 소바(메밀국수) | 5~6 |
담당 부서
- 부서명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