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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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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 및 벌칙

  •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 및 벌칙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영업정지 15일
    • 2차 : 영업정지 2개월
    • 3차 : 영업정지 3개월
  •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담당 부서

  • 부서명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