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신청 대상 및 지원
-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금리 : 연리1%)
- 식품접객업 : 1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 2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선대상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만 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 개선 (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제외대상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경우
- 기타 타법령(건축법등)에 저촉되는 위법시설(복층등)이 있을 경우
융자절차
- 1. 선 대출가능 여부 상담 (농협성남시지부 대부계 전화 : 751-0162)
- 2. 융자신청 (사업계획서, 각서, 개선전 사진, 견적서 등)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분당구 식품안전과 전화 : 729-7301~2)
- 3. 융자의뢰
- 4. 농협 (농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담보설정)
- 5. 농협 (신청인에게 적정 융자금액 융자)
- 6. 공사 완료 후시설개선 이행완료 신고서 제출 (융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담당 부서
- 부서명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