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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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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2022. 1. 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단속 실시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의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호
  •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 업무처리 지침」

시행일자

  • 2022. 5. 1.부터

대상시설

  • 모든 급속·완속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주차가능차량: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위반 발생지, 충전기 종류, 충전기에 표시된 위반시간 등 입증자료 접수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차량)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10만원
-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환경보호팀
  • 전화번호 031-729-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