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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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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급내용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0개월~23개월)

  • 만 0세(0개월~11개월)
    • 가정양육의 경우: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원 + 현금 차액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 1세(12개월~23개월)
    • 가정양육의 경우: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지급방식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지급방식
어린이집 이용여부 만 0세(0개월~11개월) 만 1세(12개월~23개월)
미이용 현금 70만원 지급 현금 35만원 지급
이용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국민행복카드 결제)
+ 현금 18.6만원 지급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유아: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내용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29-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