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국내 거주 중인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신청시 기재한 보호자(부 또는 모)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지급
-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예시)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지자체 지급결정 기간, 카드 신규 발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필요
-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부 또는 모)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신분증)
- ※복수국적 및 국외출생아, 시설보호아동 등 사례에 따라 접수 시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