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신고의무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
- 계약당사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등 일방이 신고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전/월세) 계약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신규, 갱신)
신고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필요(구 공인인증서)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신분증
- 대리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신고문의: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과태료 문의: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7513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729-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