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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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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신고의무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
    • 계약당사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등 일방이 신고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전/월세) 계약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신규, 갱신)

신고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필요(구 공인인증서)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신분증
    • 대리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신고문의: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과태료 문의: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7513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729-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