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허가(신고) 대상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고 | 일부해체 |
|
---|---|---|
전면해체 |
|
|
그 밖의 해체 |
| |
허가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제30조
- 담당부서
- 시 건축안전관리과 : 연면적 2,000㎡ 초과 또는 6층 초과
- 구 건축과 : 연면적 2,000㎡ 이하 또는 6층 이하
해체의 신고 및 허가 절차
- 허가절차
허가절차 1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관리자] 2 전문가 검토(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3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제출 [관리자] 4 해체 허가서 교부 및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 5 착공신고 [관리자] 6 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허가권자] 7 착공신고 확인증 수령 후 해체공사 실시 [관리자] 8 해체공사 완료신고[관리자]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9 해체공사 완료 신고 확인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처리[허가권자] - 신고절차
신고절차 1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관리자] 2 해체 허가서 교부 [허가권자] 3 해체공사 실시 [관리자] 4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리자]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5 해체공사 완료 신고 확인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처리[허가권자]
해체신고(허가)시 제출 서류
- ※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2조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
- 해체공사계획서(해체 허가 대상일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에 해체계획서 검토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서류(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로 필요)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 기관/일반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 (수탁 처리 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등)
- 도시가스 배관 안전조치 협의서
- 개인 하수(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서류(폐쇄할 경우)
- 근저당권자 동의서(근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
- 이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법 개정(2022. 8. 4. 시행)
-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등 직무범위 등록)
- 해체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로 신청하도록 규제 강화
- 허가1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허가2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해체 허가의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의 해체 관련 내용 심의 관련 규정 신설 (신고는 필요할 경우만 해당)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신설
-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거나 해체작업자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신고
- 허가권자의 책임 및 권한 강화
- 현장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 중지 명령
-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감리자의 안전관리 감독 수준 강화 및 업무태만 방지
- 해체 관련 처벌 규정 신설 및 처벌 수준 강화
-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칙조항 일부 신설
담당 부서
- 부서명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031) 729-7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