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구청 잔디광장은 시민 모두의 도심 속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입니다.
- 잔디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용해주시고, 잔디광장 내 금지행위는 시민들의 안전한 광장 이용을 위하여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근거
-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사용·관리 지침
운영현황
위치 | 분당구 수내동 2번지(분당구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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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22,154㎡ |
잔디종류 | 한국잔디 |
개방기간 | 2001.4.1. ~ 현재 (※ 2015~2017 잔디훼손으로 휴식년제 시행) (※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미개방) |
이용기준
개인단위 | 개인·가족 단위의 소규모 휴식을 위한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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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단위 | 시·구·산하기관 주최·주관 행사인 경우 개방 (비영리 공익성 문화예술 행사에 한함) |
주의사항 | ※ 단 단체행사의 경우 개방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8시 (불가피한 경우 22시)까지만 허용함 ※ 1개 기관당 3일까지만 허용하며 잔디보호를 위해 월 단체개방은 2회에 한함 |
금지행위
- 야구배팅, 축구, 골프 등 잔디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운동 경기
※ 단체 경기가 아니더라도 골프스윙연습 등 잔디훼손이 우려되는 행위 포함 - 크로켓, 게이트볼 등 잔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 행위
- 취사, 야영, 텐트 설치
- 반려동물 출입 및 주변환경 훼손 행위
개방제한시간
- 잔디 생육기(3~5월), 동절기(11~12월) 등 잔디 유지관리 작업 시
- 기타 전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개방제한 필요 시
사용료 : 무료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문화체육팀
- 전화번호 031)729-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