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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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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이란?

  • 분당구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재해위험 주인없는 간판을 조사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미정비된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연 1∼2회)

  • 매년 상·하반기 2회 신고 접수

신고처

  •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대상

  • 폐업 등으로 관리주체가 없거나 주인없이 무단 방치된 고정간판
  • 녹지대, 인도, 보행자 도로 내 허가 없이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
  •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간판 등

관련서식

문의

  •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031-729-8471)

담당 부서

  • 부서명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 전화번호 031)729-8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