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이란?
- 분당구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재해위험 주인없는 간판을 조사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미정비된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연 1∼2회)
- 매년 상·하반기 2회 신고 접수
신고처
-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대상
- 폐업 등으로 관리주체가 없거나 주인없이 무단 방치된 고정간판
- 녹지대, 인도, 보행자 도로 내 허가 없이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
-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간판 등
관련서식
- 주인없는 간판 철거신고 및 동의서 서식자료 다운로드
문의
-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031-729-8471)
담당 부서
- 부서명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 전화번호 031)729-8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