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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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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며,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법제정 취지

  • 2007.4.27.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처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20가지 증명서로 발급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제도
    항 목 개별사항 공통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 증명서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전부사항, 현재사항)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혼인관계 증명서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일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상세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일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영문증명서 -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등
    ※ 부, 모,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족의 여권사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관서(시(구) · 읍 ·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영문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2020. 6. 25.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 제출된 여권을 통해 여권영문명이 등록되므로 여권영문명 등록을 위해 따로 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년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음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성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본의 변경이 가능하고,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
      구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 지 단 절
      효 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됩니다.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031)729-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