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확인 위해 각 기관(6곳)에 각각 접수해야 하는 방식에서, 사망신고시(또는 이후에)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 통합처리 신청, 해당기관(부서)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15. 6. 30(전국동시)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접수대상
-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신청 :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접수증 출력
신청인
- 사망자의 상속 제1,2,3순위자(단,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능)
- 통합서비스 신청자격 : 신청인은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자가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신고 이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하단 신청서식 참고)
- 신청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만14세 미만은 대리인이, 만14세 이상은 대리인 또는 본인이 신청
신청서식
통합처리대상(6종) 및 재산조회 처리방식
- 기존방식(6곳 방문)
- 1. 사망신고
- 사망신고/지자체
- 2. 사망자 재산조회
- 금융거래 조회/금감원(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
- 토지 조회/지자체 지적부서
- 자동차 조회/지자체 교통부서(차량소유)
- 지방세 조회/지자체 세무부서(체납세액,고지세액 등)
- 국세 조회/관할 세무서(체납세액,고지세액 등)
- 국민연금가입유무/국민연금공단
- 1. 사망신고
- 통합처리방식(1곳 방문)
- 1. 사망신고, 후속사항 일괄 처리(시,구,읍,면,동)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토지 소유내역 조회
-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 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체계도
- 1. 신청
- 1-1. 국민(상속인) : 사망신고(자치단체) 통합신청
- 2. 신청정보 연계 및 처리
- 2-1. 국세(체납,고지세액) : 행공망
- 2-2. 국세청(국세정보조회)
- 2-3. 조회완료안내(문자)
- 3. 결과조회
- 3-1. 체납,고지세액(홈택스홈페이지)
- 4. 국민(상속인)
- 1. 신청
- 1-1. 국민(상속인) : 사망신고(자치단체) 통합신청
- 2. 신청정보 연계 및 처리
- 2-1. 금융거래(은행,보험 등) : 신청정보(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
- 2-2. 14개 금융협회(금융정보조회)
- 2-3. 조회완료안내(문자)
- 3. 결과조회
- 3-1. 금융거래(금감원 홈페이지/개별금융협회)
- 4. 국민(상속인)
- 1. 신청
- 1-1. 국민(상속인) : 사망신고(자치단체) 통합신청
- 2. 신청정보 연계 및 처리
- 2-1. 국민연금(가입유무) : 행공망
- 2-2. 국민연금공단(연금가입유무)
- 2-3. 조회완료안내(문자)
- 3. 결과조회
- 3-1. 국민연금가입유무(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4. 국민(상속인)
- 1. 신청
- 1-1. 국민(상속인) : 사망신고(자치단체) 통합신청
- 2. 신청정보 연계 및 처리(자치단체)
- 2-1. 지방세(체납,고지세액) : 신청정보(이송)
- 2-2. 세무부서(지방정보시스템)
- 3. 결과조회
- 3-1. 체납,고지세액(문자,우편,방문)
- 4. 국민(상속인)
- 1. 신청
- 1-1. 국민(상속인) : 사망신고(자치단체) 통합신청
- 2. 신청정보 연계 및 처리(자치단체)
- 2-1. 자동차(소유내역) : 신청정보(이송)
- 2-2. 자동차부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3. 결과조회
- 3-1. 소유내역(문자,우편,방문)
- 4. 국민(상속인)
- 1. 신청
- 1-1. 국민(상속인) : 사망신고(자치단체) 통합신청
- 2. 신청정보 연계 및 처리(자치단체)
- 2-1. 토지(소유) : 신청정보(이송)
- 2-2. 지적부서(국토정보시스템)
- 3. 결과조회
- 3-1. 토지현황(문자,우편,방문)
- 4. 국민(상속인)
- 1. 신청
- 1. 사망신고, 후속사항 일괄 처리(시,구,읍,면,동)
업무처리 순서
- 1. 자격확인 : 신분증 및 상속자격 확인 등
- 2. 접수 : 인적정보 확인 후 접수
- 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시스템에 입력 등록
- 접수증 출력, 교부
- 4. 관련기관부서로 전산 송부
- 유의사항
-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계좌가 거래정지 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취소·변경은 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
처리기관(부서)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처리대상 | 처리기관(부서) | 처리기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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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 국세청 (징세과) | 접수일로부터 20근무일 내 | 044-204-3037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금융감독원 (원스톱서비스팀) | 접수일로부터 20근무일 내 | 1332(2번) |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 접수일로부터 20근무일 내 | 063-713-5735 |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 분당구 세무1과(체납세징수팀) |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내 | 729-7193 |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내 | 729-3756 |
토지정보(소유현황) |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내 | 729-7101 |
처리결과 통보 방법
- 처리결과는 각 기관별(부서별)에서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
- 국세결과, 금융결과, 국민연금결과는 해당기관에서 신청인 핸드폰번호로 메시지 전송, 메시 지 받은 후 신청인이 직접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결과 확인해야 함.
- 국세결과(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금융결과(금감원 홈페이지) : www.fss.or.kr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본인 인증 절차 수반)
- 국민연금결과(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go.kr (콜센터 1355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참고자료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031)729-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