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제도란?
-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준공설계도서 사본
사용전검사의 제외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로 갈음)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부서
-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검사수수료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건물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각 해당 수수료의 50% |
500㎡ 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문의사항
-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031-729-7071,2
담당 부서
- 부서명 총무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29-70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