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업무처리과정
- 1.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2.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1팀)
- 3. 결정(시청 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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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안내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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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전국129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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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129 (콜센터)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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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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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구청 통합조사 관리팀 |
결정 | 조사결정 | 조사내용에 따른 선정 및 중지결정 | 시청 복지지원팀 |
급여 | 종류 | - 생계·주거급여(시) - 의료급여(시) - 교육급여(성남교육지원청)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구청 사회복지팀 |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31)729-7211~7, 7231~2, 8051~3, 8371~7, 8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