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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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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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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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수급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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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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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 전화번호 031) 729-8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