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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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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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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및 조사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수급자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 전화번호 031) 729-8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