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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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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 2025년 선정기준 (맞춤형복지급여)

      (단위 : 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5년 선정기준 (맞춤형복지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내)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내)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내)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내)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소득인정액이 수급 유형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2025년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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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원내역
      급여명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최대 765,450원
      ~ 7인 최대 2,876,300원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생상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기초주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1인 최대 281,000원
      ~ 7인 최대 531,000원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지원액 참조)
      자가가구 집수리지원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700천원 / 1명당
      (쌍생아 1,400천원)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800천원 / 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운구비 (성남시조례)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200천원 / 1구당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10kg 1포 2,500원

      (주거·교육수급자)
      10kg 1포 10,000원
      (생계·의료수급자)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할인지원비율 92%

      (주거·교육수급자)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할인지원비율 50%
      • 7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똑같이 적용되고, 가구원수가 8~9인이라면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함.
      • 10인가구 이상이라면 동일한 방식에 따라 2인 증가시 10%인상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조사기준
    • 기본재산액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단위:만원)

      기본재산액
      급여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성남시 8,000 8,000 8,000 8,000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 729-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