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 2025년 선정기준 (맞춤형복지급여)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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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정기준 (맞춤형복지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내)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내)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내)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내)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소득인정액이 수급 유형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2025년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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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원내역 급여명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최대 765,450원
~ 7인 최대 2,876,300원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생상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기초주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1인 최대 281,000원
~ 7인 최대 531,000원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지원액 참조)
자가가구 집수리지원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700천원 / 1명당
(쌍생아 1,400천원)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800천원 / 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운구비 (성남시조례)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200천원 / 1구당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정부양곡할인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10kg 1포 2,500원
(주거·교육수급자)
10kg 1포 10,000원(생계·의료수급자)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할인지원비율 92%
(주거·교육수급자)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할인지원비율 50%- 7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똑같이 적용되고, 가구원수가 8~9인이라면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함.
- 10인가구 이상이라면 동일한 방식에 따라 2인 증가시 10%인상됨.
- 2025년 선정기준 (맞춤형복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조사기준
- 기본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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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기본재산액 급여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성남시 8,000 8,000 8,000 8,000
- 기본재산액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 729-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