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능력 배양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에 유급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활근로사업 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급여지급
- 시·군 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월급여 형태로 개별 통장 입금
자활급여 및 참여조건
- 근무시간
- 1일 5~8시간 주5일 근무
- 급여 및 수당
(단위 : 원)
급여 및 수당 사업유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부사업 근무조건 지급액계 급여단가 실비 시장진입형 61,930 57,930 4,000 간병,집수리
복지도우미 등1일 8시간, 주5일 인턴,도우미형 61,930 57,930 4,000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1일 8시간, 주5일 사회서비스형 54,200 50,200 4,000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등 1일 8시간, 주5일 근로유지형 31,800 27,800 4,000 지역환경정비 등 1일 5시간, 주5일 - 주차수당
- 주5일이상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주5일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1일분 급여지급(실비 및 전담관리수당 제외)
- 월차수당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1회 유급휴가 부여
- 미사용 월차휴가로 방생하는 월차수당은 연1회(12월) 최대 6일까지 지급
사업모형별 세부내용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상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이 용이한 사업(위탁기관)
- 시행방식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사업단구성 후 2년 이내 자활공동체 창업), 연간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상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 사업
- 시행방식 : 년 간(사업단 구성의 경우 시장진입형 적용)
-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유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업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
- 시행방식 : 년 간(각 사업별로 상이)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대상사업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등)
- 시행방식 : 연간 (1일5시간 주5일 참여) 자활급여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