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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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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국민연금공단 장애위탁심사 여부 확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재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장애인연금 종류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
      • 급여액 : 단독(20,000원~323,180원), 부부(40,000원~517,080원)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기초수급자: 매월80,000(18~64세), 403,180원(65세 이상)
      • 차상위계층 : 매월70,000원
      • 차상위초과 : 매월20,000원(18~64세), 40,000원(65세이상)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 청
    • 신청은 연중수시로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중 경증장애인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30,0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미만의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지원내용
    • 기초 중증 : 1인당 월 220,000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70,000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증 : 1인당 월 9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경증 : 1인당 월 30,0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교부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직접 조제)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 전액(암.심장 및 뇌혈관은 10%)
    •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