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국민연금공단 장애위탁심사 여부 확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재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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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종류 종류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일반재가 334,810원 90,000원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424,810원 보장시설 - - 차상위계층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자 30,000원 50,0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 청
- 신청은 연중수시로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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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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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기초) |
장애수당 (생계·의료) |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경증재가장애인 | 60,000원 | 20일 |
장애수당 (시설) |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경증시설장애인 | 30,000원 | ||
장애수당 (차상위 등) |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
만18세 이상 주거·교육·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 60,000원 | |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장애인 | 110,000원 ~ 2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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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시설) |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시설장애인 | 30,000원 ~ 90,000원 |
||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
만18세 미만 주거·교육·차상위계층 장애인 | 110,000원 ~ 1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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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도비) |
장애수당 (지자체) |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중증장애인 | 60,000원 | |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중증장애인 | 60,000원 | ||
장애수당 (시비) |
경증장애수당 (시비) |
장애수당(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을 지급 받는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10,000원 | 25일 |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교부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직접 조제)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 전액(암.심장 및 뇌혈관은 10%)
-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