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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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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국민연금공단 장애위탁심사 여부 확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재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장애인연금 종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종류
    종류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수급자
    (생계·의료)
    일반재가 334,810원 90,000원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
    424,810원
    보장시설 - -
    차상위계층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자 30,000원 50,0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 청
    • 신청은 연중수시로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애수당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수당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생계·의료)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경증재가장애인 60,000원 20일
장애수당
(시설)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경증시설장애인 30,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만18세 이상 주거·교육·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60,000원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장애인 110,000원
~ 220,000원
장애아동수당
(시설)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시설장애인 30,000원
~ 90,000원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만18세 미만 주거·교육·차상위계층 장애인 110,000원
~ 170,000원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지자체)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중증장애인 60,000원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중증장애인 60,000원
장애수당
(시비)
경증장애수당
(시비)
장애수당(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을 지급 받는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10,000원 25일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교부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직접 조제)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 전액(암.심장 및 뇌혈관은 10%)
    •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