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 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이하) - 이 자 : 3%(고정금리)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상환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신청방법
-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발급
- 표지(탈착식)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신청방법
-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할인대상
-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할때 통행료를 할인
- 할인카드 발급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7~10인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할인률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다음 자동차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다음 자동차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신청방법
- 관할 구청(세무과)에 신청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