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상
-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여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일반차량 주차 등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불가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