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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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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노인단독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
    소득인정액 : 월 202만원 이하
  • 노인부부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
    소득인정액 : 월 323.2만원 이하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계좌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등은 신청기관에 전화문의 후 준비

신청기관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