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상 8촌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위탁하여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400,000원(1인/월)
-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1가구/1회) - 책정 시 지급
- 전문아동보호비: 1,000,000원(1인/월)
- 학습재료비: 20,000원(1인/월) - 초,중,고교 재학생
- 특별위로비: 40,000원(1인/4회) - 설,어린이날,추석,연말
- 교육보호비: 200,000원(1인/월/실비) - 만 18세 미만(예체능, 직업기술 등 학원 수강료 등)
- 숙박형체험학습비: 100,000원(1인/연1회) - 초,중,고교 재학생(참가 시 지원)
- 체험학습비(숙박,비숙박) : 140,000원(1인/실비) - 초,중,고 재학생
- 대학진학준비금: 2,500,000원(1인/1회) - 대학교 신입생
- 체육복비: 150,000원(1인/1회/실비) - 중,고교 입학생
- 졸업앨범비: 50,000원(1인/1회) - 초,중,고교 졸업생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000,000원(1인/1회/1,2차로 연도별 지원)
지원절차
- 본인 및 보호자: 접수상담 및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아동 상담 및 가정환경조사(구청) → 지원 여부 결정(시 사례결정위원회) → 지원 및 사례관리(구청)
기타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
-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031)729-8066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