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함
급식지원 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지원방법
-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단가
- 1식당 8,000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문의사항
-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031)729-8065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