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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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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함

급식지원 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지원방법

  •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단가

  • 1식당 8,000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문의사항

  •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031)729-8065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