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3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60% 이하
지원급여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 1인 월 2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이하 아동 : 1인 월 50,000원
- 만2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 : (만5세 이하 아동)1인 월 100,000원,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1인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 1인 연 1회 93,000원
- 학습재료비(초·중·고 재학생) : 1인 월 15,000원
- 신입생 교복비: 타·시도 중·고등학교 입학 등 道교육청 주관 교복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1인 300,000원
※경기도 내 소재학교 신입생은 도 교육청 주관 교복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 수학여행비(초,중,고) : 1인1회 지급 (초50천원, 중70천원, 고100천원)
- 졸업앨범비(초,중,고 졸업예정자) : 1인 1회 50,000원
- 생필품비 : 연2회(설날,중추절)로 1세대당 1회 60,000원
- 동절기 난방비: 동절기 5개월(1~3월, 11~12월) 가구당 50,000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0,000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부양자와 만 13세 이하 자녀
- 지원내용: 상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 제출 후 1397(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화상담 진행
- 보험료요금: 무료
※ 보험기간이 20. 7. 31.~22. 7. 30.인 제 1기 저소득층아동보험의 대상자는 만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법정한부모 가정으로 해당 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시점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법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안내
-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목적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이용방법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자금대여
- 목적 :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 이용방법 및 문의: 서민금융진흥원(1397,https://www.kinfa.or.kr)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