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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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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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기준 중위 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기존과 동일)
지원급여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 1인 월 2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이하 아동 : 1인 월 50,000원
- 만2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 : (만5세 이하 아동)1인 월 100,000원,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1인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 1인 연 1회 83,000원
- 학습재료비(초·중·고 재학생) : 1인 월 15,000원
- 신입생 교복비 (고등학교 신입생) : 1인 300,000원(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
- 수학여행비(초,중,고) : 1인1회 지급 (초50천원, 중70천원, 고100천원)
- 졸업앨범비(초,중,고 졸업예정자) : 1인 1회 50,000원
- 생필품비 : 연2회(설날,중추절)로 1세대당 1회 60,000원
- 동절기 난방비: 동절기 5개월(1~3월, 11~12월) 가구당 50,000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0,000원
법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안내
-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목적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이용방법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자금대여
- 목적 :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 이용방법 및 문의: 서민금융진흥원(1397,https://www.kinfa.or.kr)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