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목적
-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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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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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급여기준)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선정기준)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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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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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월 35만원 | 계좌입금 | |
검정고시 학습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
연154만원 이내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및 개인 계좌입금 | |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0만원 | 계좌입금 |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