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목적
-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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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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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기준 중위 소득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1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존과 동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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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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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월 35만원 | 계좌입금 | |
검정고시 학습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
연154만원 이내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및 개인 계좌입금 | |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
실비 | 학교계좌 입금 | |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 10만원 | 계좌입금 |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