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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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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목적

  •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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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급여기준)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선정기준)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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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비고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월 35만원 계좌입금
검정고시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연154만원 이내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및 개인 계좌입금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0만원 계좌입금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