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는 사전구제제도입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 2021년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행정소송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행정소송전 심판(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조세심판원장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감사원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2과 세무조사1팀, 세무조사2팀
- 전화번호 031)729-7181~2, 031)729-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