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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체납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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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불이익

  • 가산금 징수(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 대상 : 납기 내 미 납부자
    • 적용방법
      • 가산금 : 최초납기 경과시 납기내 세액에 3%를 가산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에 0.75%씩 최대 45% 가산(본세 30만원 이상)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대상 :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적용방법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불문하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 가급적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류
  • 부동산, 자동차 공매(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6조)
    • 대상 : 압류된 재산이있는 체납자
    • 적용방법
      •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자동차 : 인터넷 공매(오토마트)
  •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
    • 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
    • 적용방법
      •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 회수 병행
      • 자동차번호판의 영치활동 실시 → 영치시기나 장소 불특정함
  • 무적차량(대포차) 강제점유
    •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의 명단을 주민 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파악
    •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명령 통지, 번호판의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행정규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 대상 : 체납발생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채납자
    • 적용방법 :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언론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
  • 신용정보 자료 제공(지방세징수법 제9조)
    • 대상 :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 적용방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 자료 제공
  •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 대상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 적용방법 :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체납횟수 계산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1과 체납세징수팀
  • 전화번호 031)729-7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