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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이 알아야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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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분야

부동산 승계 취득시 취득가격 범위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

  • 토지의 간주 취득(지목변경)시 취득가격 범위
    •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공사비)
    • 지목공사비용 :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훼손부담금, 대체 조림비,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허가비, 설계비 등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사실상의 변경
  • 건물 신·증축시 취득가격 범위
    • 건물 신·증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공사비, 건설자금이자, 설계감리비, 조경비 등
    • 취득가액이 증가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확정 전까지(2년 내 가산세 차등적용)
    •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중과세 적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중과세 적용
      구분 세율
        -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표준세율 x 4배]
      가)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x 4배]
      나)
        -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증설용 과세물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x 2배]
      다)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 대도시에서 공장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표준세율 x 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 x 2배]
      가)와 나)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배] - [중과기준세율 x 2배]
      나)와 다)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배]
      • 법인이 대도시내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증축하는 부동산
      •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및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법인등기
      • ※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내 도시로 법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도시 중과세 지역에 해당하므로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시의 취득가격 범위
    • 차량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 할부이자, 탁송료 등
  • 과점주주 성립시에 취득세 납부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본인 및 친족 특수관계인 포함하여 50% 초과 소요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 ※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등

주민세 분야

  • 주민세(사업소분) : 기본세율+연면적세율
  •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1㎡당 250원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 주민세(종업원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원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로 급여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급여총액의 0.5%

지방소득세 분야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율 : 1% ~ 2.5%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가산세
      •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납기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무신고세액의 20% 과소신고세액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0.025% × 지연일자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는 자
      • - 법인세법에 제73조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여야 하는 자
      • 세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
      • 납부: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서로 납부
      • 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0.25% × 지연일자 (단, 10% 이내)
      •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업지원 지방세
    • 법인전환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
    • 감면요건 2021.12.31.까지 현물출자 또는 해당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출자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출자금액이 설립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소비성산업, 부동산 임대업·공급업 제외
  • 감면 및 추징
    •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하여 취득세액의 75%감면
    • 추진대상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처분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 감면요건
    •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바닥면적의 7배 이내)
    • 감면율(취득세)
      감면율(취득세)
      대상 일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일반 35% 45%
      중소기업 60% 70%

      *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은 감면제외

  •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유형별 일부 감면(35%~60%)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 : 유형별 일부 감면(35%~50%)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함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2과 도세1팀
  • 전화번호 031)729-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