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유의사항
- 취득세 분야
- 부동산 승계 취득시 취득가격 범위
-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
- 토지의 간주 취득(지목변경)시 취득가격 범위
-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공사비)
- 지목공사비용 :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훼손부담금, 대체 조림비,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허가비, 설계비 등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사실상의 변경
- 건물 신·증축시 취득가격 범위
- 건물 신·증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공사비, 건설자금이자, 설계감리비, 조경비 등
- 취득가액이 증가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확정 전까지(2년 내 가산세 차등적용)
-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중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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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안내 구분 세율 -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표준세율 x 4배] 가)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x 4배] 나)
-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증설용 과세물건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x 2배] 다)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 대도시에서 공장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표준세율 x 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 x 2배] 가)와 나)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배] - [중과기준세율 x 2배] 나)와 다)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배] - 법인이 대도시내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증축하는 부동산
-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및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법인등기
- ※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내 도시로 법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도시 중과세 지역에 해당하므로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시의 취득가격 범위
- 차량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 할부이자, 탁송료 등
- 과점주주 성립시에 취득세 납부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본인 및 친족 특수관계인 포함하여 50% 초과 소요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 ※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부동산 승계 취득시 취득가격 범위
- 주민세 분야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1㎡당 250원
- 기본세율
-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대상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원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급여총액의 0.5%
- 사업소분
- 지방소득세 분야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 세율 : 1% ~ 2.5%
- 신고 및 납부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무신고세액의 20% 과소신고세액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0.025% × 지연일자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달의 10일까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 - 세율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
- 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0.25% × 지연일자 ( 단, 10% 이내)
- 납세의무자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달의 10일까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납부기한내 신고 및 납부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업지원 지방세
- 법인전환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
- 감면요건
- 2021.12.31.까지 현물출자 또는 해당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출자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출자금액이 설립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소비성산업, 부동산 임대업·공급업 제외
- 감면 및 추징
-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하여 취득세액의 75%감면
- 추진대상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처분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기업의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 감면요건
- 2022.12.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바닥면적의 7배 이내)
- 감면율(취득세)
감면율(취득세) 대상 일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일반 35% 45% 중소기업 60% 70% *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은 감면제외
-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2019.12.31.까지 일부 감면(35%~60%)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 : 2019.12.31.까지 일부 감면(35%~50%)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감면요건(대상)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사업
- 감면 및 추징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면제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면제
- 재산세 :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50/100을 경감
- 재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50/100을 경감,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30/100 경감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세액의 50/100 경감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50/100을 경감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2과 도세1팀
- 전화번호 031)729-7141~2